마음산업을 선도할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자격증정보

명상심리상담학과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
등록일
2021-11-29
작성자
명상심리상담학과
조회수
527

○ 청소년상담사 3급 (여성가족부)

 - 명상심리상담학과 개설된 ‘집단상담’ 등 소정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https://www.q-net.or.kr )


○ 임상심리사 2급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본 학과 재학 혹은 졸업 후 임상심리사 수련을 1년 받을 경우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https://www.q-net.or.kr )


○ 명상심리상담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발급)

 - 본 학과 졸업 후 발급기관에서 정한 명상과 워크숍 참여 경력을 갖출 경우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http://www.ikm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