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산업을 선도할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자격증정보

명상심리상담학과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
등록일
2021-11-29
작성자
명상심리상담학과
조회수
285

*청소년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명상심리상담학과 개설된 청소년상담등 소정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Id=67&gSite=L)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본 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심리 관련 수련을 1년 이상 받을 경우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9540)

 


*명상심리상담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발급)

-본 학과 졸업후 발급기관에서 정한 명상과 워크숍 참여 경력을 갖출 경우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http://www.ikmp.org/certificate/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