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명상심리상담학과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
- 등록일
- 2021-11-29
- 작성자
- 명상심리상담학과
- 조회수
- 527
○ 청소년상담사 3급 (여성가족부)
- 명상심리상담학과 개설된 ‘집단상담’ 등 소정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임상심리사 2급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본 학과 재학 혹은 졸업 후 임상심리사 수련을 1년 받을 경우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명상심리상담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발급)
- 본 학과 졸업 후 발급기관에서 정한 명상과 워크숍 참여 경력을 갖출 경우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