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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과공지

  • 2026학년도 2학기 캠퍼스 간 학점..

    1. 선발결과: 첨부의 명단 참조 혹은 nDRIMS > [학생신청]완료함 > 승인상태 확인(종료(승인완료)시 합격) ※ 타 대학 학점교류(국내·해외·서울캠퍼스 포함)는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잔여분이 6학점인 경우, 최대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만약, 졸업학점의 1/4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및 이수할 경우, 초과 학점은 성적 산출 후 임의로 삭제 처리되며, 학생이 삭제 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잔여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학점 130학점 기준, 32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선발기준: 학부(과) 및 전공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교류학기가 적은 순(계절학기 제외)>평점평균이 높은 순> 총 취득학점 높은 순으로 선발 3. 서울캠퍼스 연결지정 학과가. 학과배정 기준- 동일(유사)학과 있을 경우: 동일(유사)한 학과/전공으로 배정- 유사학과가 많을 경우: 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희망 연결학과”로 배정- 동일(유사)학과가 없을 경우(자유전공학부, 뷰티메디컬 학과 등): 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희망 연결학과”로 배정※ 서울캠퍼스 전공/학과 연결지정은 수강신청의 편의를 위함이지 ‘전공 인정 여부’과 관련 없음. 전공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받았을 때만 인정 가능함. 4. ‘캠퍼스교류신청원’ 제출: 소속 학과사무실 혹은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2026-2학기 서울캠퍼스 수강 신청 내역 확정 후(서울캠퍼스 수강취소 기간 후) 신청원 출력 가능주(복수)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사무실에 ‘캠퍼스교류신청원’에 작성하여 제출※ 합격생은 서울캠퍼스 연결지정 학과 확인 후 이상있을 시 연락(☎054-770-2038) 5.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가. 성적평가: 서울캠퍼스 성적평가 원칙에 따름나. 이수구분 처리- ‘자아와명상’ 및 ‘불교와인간’ : WISE캠퍼스와 재수강처리 되며, ‘동국소양’으로 인정- ‘전공/복수/교직’ : 전공/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 해당 교과목에 대해 학과장(교직 담당자)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전공/교직’ 인정- 교양과목: 학문기초, 일반교양, 교양 등 전부 ‘자선’ 인정 6. 학점교류 포기: ~ 8.31(월)까지 가능. 그 이후 불가- [붙임] 국내 타대학(캠퍼스 간) 교류 포기원 작성하여 소속 학과(학사운영실)로 제출 7. 유의사항가. 서울캠퍼스 미술학부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 불가하며, 서울캠퍼스 교양 및 일부 교과목은 수강 신청에 제한 적용 가능나. 서울캠퍼스 배정학부(과) 이외의 타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의 수강 신청은 사정(수강일별 수강여석 배정, 학년별, 주전공/복수전공별 수강지정 등)에 따라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다. 2026-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를 이수 중인 자가 2027-1학기에도 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2027-1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합격해야만 연속 이수가 가능라.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시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교육혁신처장

    07.132026

  •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 (dongguk.ac.kr)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프로세스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35조(개별시험), 제39조(성적산출), 제46조(무단결석) 및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6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nDRIMS 도입에 따른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를 통한 교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음성적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방지)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나.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 1)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및 방식구분신청기한신청방식비고1차최초 취업사실 확인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 재진행2차계속 취업사실 확인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3) 적용 대상 강좌구분조기취업자 출석 인정부여 가능 성적등급일반강좌출석 인정 가능B+ 이하로 제한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사이버강좌출석 인정 불가(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제한 없음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프로세스 주요내용학 생 (1차) 학사지원서비스팀/학사운영실 학 생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사유발생 30일 이내)▶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승인<신청자격 및 증빙 확인>▶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사이버강좌 제외>  교과목 담당교원 학 생 (2차)▶ 출석인정 여부 결정성적 부여를 위한 과제물/개별 시험 진행▶ 담당교원과 협의된 수업활동(과제/개별시험) 참여종강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진행(2차)2차 신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F학점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교과목 담당교원▶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2차) 승인및 담당 교원 공유▶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최대 성적 B+/단, 사이버강좌 제외)※학기 중 중도퇴사 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사운영실에 알리고 정식 수업 참여  5) 프로세스 단계 별 주요내용(학생)절차발생 시점 및 주요내용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취업사실확인서(1차)” > [신청]버튼 클릭‣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증빙서류 종류>①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②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➀, ➁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취업사실 확인서 제출학사지원서비스팀/학사운영실 승인 후‣ nDrims > 수업 > [취업사실확인서 출력]‣취업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사이버강좌의 경우, 수강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음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불가(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제약 없음)※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상 학생은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강좌담당 교원이 요구하는 학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학업활동 진행 및 2차 신청확인서 제출 후 / 종강 2주전(2차 신청)‣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학기 중 중도 퇴사 시,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는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 종강 2주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필수(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취업사실확인서(2차)” > [신청]버튼 클릭‣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증빙서류 종류>①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②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➀, ➁ 모두 제출 / 신청기간 중 발행 서류만 인정 6) 기타 유의사항‣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 2024-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며, 미신청/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됨. 라.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본인 사업장)‣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구분주요 내용비고성적부여 전 적발시§‘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성적부여 후 적발시§「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징계회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유사 사례 有  붙임: nDRIMS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밒 발급 학생 매뉴얼 1부.

    06.252026

  •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 (dongguk.ac.kr)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과 관련하여, nDRIMS 도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학 생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유고결석인정 신청(사유발생 1주 이내)▶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사유 및 증빙 확인>▶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나.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절차 구분대상(주체)주요내용(절차/방식)비고유고결석인정 신청(사유발생 1주 이내)학 생‣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유고결석인정 승인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출석인정 요청학 생‣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결석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증빙자료 포함) 출석인정여부 결정교과목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다.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유 고 결 석 사 유결석허용 한계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2주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해당기간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해당기간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해당기간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해당기간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해당기간※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p.2~3 ) 참조. 라.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구분주요 내용비고성적부여 전 적발시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성적부여 후 적발시-「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징계회부-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유사 사례 有    붙임: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매뉴얼 포함) 

    06.252026

  • 새로운 ndrims 취업계신청방법(학..

    취업계신청서,4대보험가입증명서,재직증명서 이 파일 하나로 합쳐서 첨부해서 올리면됩니다! ndrims 사이트에 접속 후 학생서비스 -> 학생신청(수업) -> 취업사실확인인정에 올려주시면 됩니다!학생이 로그인 -> 수업 -> 취업사실확인서 출력 메뉴 누른 후 출력!  취업사실확인서 승인된 학생들 학생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06.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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