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산업을 선도할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학과공지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등록일
2021-09-17
작성자
명상심리상담학과
조회수
117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48(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2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1. 경조사

유고결석사유

구분

증빙서류

인정기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본인의 혼인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혼인일로부터 7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7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일로부터 7

사망(자녀)

사망일로부터 7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3


2. 기타 사유

유고결석사유

구분

기준

증빙서류

결석허용한계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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