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06-08
- 작성자
- 명상심리상담학과
-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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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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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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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혼인일로부터 7일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자녀) | 사망일로부터 7일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
2. 기타 사유
유고결석사유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결석허용한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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